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통일부 "文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북전단 문제 검토"…'北 눈치보기' 논란 진화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07:59

"대북정책 제도화 차원서 이미 검토…판문점선언 이후 본격화"
"전단 특정한 법 아냐…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위한 종합적 성격"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경고' 담화문이 나온 지 불과 4시간여 만에 관련 법 정비를 예고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북한 눈치 보기' 비판을 제기하자 본격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대북전단 관련 법 검토를 시작한 시점'에 대한 질문에 "시점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대북정책 제도화' 차원에서 일찌감치 검토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관련 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부연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통일부 당국자는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는) 바람의 영향을 받다보니 매년 4~10월, 특히 6~8월까지가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기간"이라며 "정부는 매년 여름철이 되면 전단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단 문제는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급영향도 적지 않고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불편도 컸다"면서 "지난 2014년에는 북한의 고사총 사격 등 일이 있으면서 접경지역 주민들과 살포 단체들 간 물리적 충돌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는 매년 일정한 시기가 되면 반복되는 일을 방치할 것인지,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해결방안 등을 두고 고민과 검토가 있어왔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전단 관련 법 정비 작업을 왜 김 제1부부장 담화문이 나온 시점에 공개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담화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인식 등 (그간의) 준비상황을 말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지난 2017년 5월 국내 한 북한인권 단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 "대북전단 국한된 법 제정 아냐…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위한 종합적인 성격" 

아울러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전단 관련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등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했다. 단 대북전단만을 겨냥한 별도의 법이 아닌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종합적인 성격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전단 문제만 국한한 별도의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며 "남북관계, 한반도 차원에서의 평화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여러 법제 검토 과정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법 안에 전단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한 법을 '정부입법'하겠다, '의원입법'을 하겠다를 정하기보다는 다양한 대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법안의 내용이나 입법건수도 정해지지 않아 발의 시기 등을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만 "정부로서는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신속하게 협의를 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입법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련 법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처럼 탈북단체와의 소통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적용 등을 통해 추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밖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통일부 장관 사전 승인' 등 대북전단 관련 내용을 명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류협력법에서 전단을 다루는 건 적절치 않다"며 "현재 개정안에도 관련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을 통해서 조율해 나가려고 한다"며 '승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승인, 불승인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전제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에 앞서 김 제1부부장은 이날 새벽 담화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대북전단 조치'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된다"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