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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은행권 "키코 배상 못한다"…분쟁조정안 불수용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17:51

씨티·산업銀 이어 신한·하나·대구도 배상안 '불수용'
우리은행은 지난 2월 배상안 수용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우리은행을 제외한 주요 은행들이 금융감독당국의 키코 분쟁조정안을 줄줄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법적 근거 등을 따져봤을 때 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5일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로써 키코 관련 6개 은행 중 '불수용'의견을 낸 곳은 씨티·산업·신한·하나·대구은행 5개로 늘었다. 이날 하나은행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거친 결과 조정결과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2020.06.05 bjgchina@newspim.com

반면 우리은행은 지난 2월 분쟁조정안에 따른 배상을 결정했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키코 배상이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키코는 2007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체결된 외환파생상품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이 보상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 왔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법원도 아닌 금융위, 금감원이 이런 말을 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은행들이 키코 피해 기업 4곳의 손실액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 권고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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