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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키코 배상, 은행법 위반 아냐" 유권해석…'배임'과 별개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21:09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16:07

키코 공대위 27일 유권해석 공개 "배상 거부 없길"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키코 피해 배상은 은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이는 은행이 배상을 거부한 핵심 논리인 '배임'에 대한 판단이 아니어서, 은행들이 배상을 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키코 공대위는 이날 "'분쟁조정안에 따라 키코 배상 시 은행법 제34조 2항에 위배되느냐'고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은행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을 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린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03.06 milpark@newspim.com

은행법 제34조 2항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정상적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정상적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은▲준법감시인 사전보고 ▲이사회 의결 및 사후 정기적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 등이다.

키코 공대위 측은 이를 근거로 "은행의 배상 거부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유권해석을 은행들에 키코 배상에 나서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과 관련해 "배임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니다"라며 "은행의 배상이 은행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은행들은 키코 사건과 관련, 불완전판매에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로 마무리됐고(2013년 대법원), 소멸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이를 배상할 경우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난색을 표해왔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시효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또는 기업이 문제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다. 키코 계약은 2007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체결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지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재점화됐다.

현재까지 키코 배상안을 받아들인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배상안을 불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신한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은 이달 초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배상안 수용시한을 다섯 번째 연기했다. 이들의 수용여부 결정기한은 다음 달 5일이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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