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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대구은행, '키코 배상' 5번째 연기...장기화 되나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5:20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16:07

하나은행, 이사회 구성원 변경 등으로 추가 시간 필요
신한은행, 대구은행 기한 연장 요청
은행들 이사회 소집 없이 결정...사실상 거부 의사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은행들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안 배상 수용 여부 기한을 또다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지금까지 5번째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키코 배상 여부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하나·대구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수용 여부 기한을 재차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사회 구성원 변경 등으로 키코 배상 여부에 대한 추가 시간이 필요해 기한 연기를 금감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지원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키코 배상 논의가 현어려워 통보 시한을 재연장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키코 수용여부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소집해 키코 배상안을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 배상안 연기 여부 시한이 이날까지다 보니 은행별 입장을 정한 것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은행들이 키코 피해 기업 4곳의 손실액 15~41%를 물어 주라고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 권고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지금까지 금감원 권고를 수락하겠다고 밝힌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우리은행은 배상금 지급까지 다 마친상태다. 앞서 산업·씨티은행은 법률 검토 등을 거친 뒤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가 수용 의사를 밝힐 경우에만 효력을 갖는다.

일각에선 은행들이 배임을 우려로 키코 수용 여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5번째 시한 연기 요청은 사실상 은행들이 키코 배상을 수용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일단 기한을 연기해 줄 예정이지만 키코 배상 권고안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이것을 정리하고 가는게 한국 금융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은행권들이 키코 배상을 배임으로 치부하는건 잘못된 것이고, 주주가치 중 고객에서 나오지 않는 가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도 "과거 키코 문제가 터졌을 당시 바로 잡지 못한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며 "은행들이 기한을 연기해달라고하면 줄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 위원장은 "사실상 이번 은행들의 키코 배상 연기는 마지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키코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방문은 물론 이들 은행에 대한 검경찰에 고소 등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은 키코 상품에 가입했다 큰 피해를 봤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파생상품으로 은행들이 판매한 바 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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