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구성원 변경으로 추가 시한 필요"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기한을 또다시 연장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5번째 연장 요청이다.
[CI=하나은행] |
하나은행은 6일 "이사회 구성원 변경 등으로 키코 배상 여부에 대한 추가 시간이 필요해 기한 연기를 금감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구성원 변경으로 키코배상 결정에 대한 추가 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은행들이 키코 피해 기업 4곳의 손실액 15~41%를 물어 주라고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 권고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이다.
앞서 산업·씨티은행은 법률 검토 등을 거친 뒤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감원 권고를 수락하겠다고 밝힌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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