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14일 격리 취소 생활통제 해제, 베이징 주민생활 코로나19 이전 회복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22:54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23:05

주거단지 출입문 모두 개방 봉쇄 관리 철폐
항공 기차 승용차 베이징 진입 제한 풀어
지역간 이동 규제 모두 해제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베이징시가 중대 돌발 공공위생 사건 대응 수준을 2급에서 3급으로 4월말에 이어 또다시 한단계 하향 조정, 6일 0시를 기해 국내 단체 관광을 허용하고 아파트 단지 출입문도 모두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주민 생활 통제가 전면적으로 해제돼 주거단지 주민 생활 편의는 사실상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대부분 회복하게 됐다. 중국 타도시의 베이징 진입에 따른 14일 격리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베이징는 6일부터 중고 위험 지역을 제외한 중국내 단체 관광 업무를 재개하도록 했다. 다만 해외 단체 관광은 당분간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아파트 단지별로 한개씩만 열었던 출입문을 전부 개방하고 촌과 집단 주거단지를 봉쇄했던 바리케이트도 철거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 모든 거주지역에서 4개월간 시행해온 체온 측정을 중단키로 했다. 다만 신분증 검사와 건강바코드 조회, 등록 조치는 계속 시행한다.

또한 아파트와 집단 거주지(촌)내의 실내외 헬스장 등도 개방해도 좋다고 밝혔다. 앞서 사실상 출입이 허용돼온 택배기사와 가사도우미 이사업체 및 부동산 중개업자 등 외부인의 아파트 및 집단주거촌 출입도 명시적으로 허용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6월 2일 점심 무렵 입구가 봉쇄된 베이징 왕징의 한 아파트 출입문에서 택배 기사들이 단지내 음식점에서 만들어 외부로 배송하는 도시락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6월 6일 0시를 기해 아파트 출입문이 전면 개방돼 앞으로 이런 풍경도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020.06.05 chk@newspim.com

베이징시는 이를 비롯해 생활 서비스 업종의 정상적인 영업을 대부분 허용하기로 했으나 다만 영화관이나 PC방 오락실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개방 여부를 적시하지 않았다.

코로나19 발생지인 후베이성 우한시를 포함, 일부 중고 위험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주민들의 항공편 기차 승용차를 이용한 베이징 진입 제한도 전면 해제된다.

베이징시로 진입하는 우한 등 후베이성 주민에 대해 마지막까지 실시했던 14일간의 자가 및 집중 격리도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베이징시는 4월 30일 돌발 공공위생 대응체계를 1급에서 2급으로 완화, 베이징 인근 텐진과 허베이성 기타 저위험 지역에서 진입하는 인원에 대해 14일 격리를 취소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조치에 앞서 5월 28일 전인대 폐막과 함께 양회가 끝난 뒤 부터 실질적으로 아파트와 상가의 체온및 출입증 검사가 대폭 와화된 바 있다.

약 한달전인 5월 2일 전후로는 아파트단지내 택배 출입이 허용되고 5월 3일에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 영업이 개방됐다. 베이징시는 5월 5일 야외활동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좋다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간호법 국회 통과…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 업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진료지원간호사 보완지침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거쳐 업무를 하위 법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모호했던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게 조정될 전망이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업무 지침도 없이 의사 지시에 따라 불법화 합법 사이에서 수술 보조 등 전공의 업무를 대신했다. 간호법은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린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안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2024.08.28 pangbin@newspim.com 간호법에 따르면 진료지원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에서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로 98개 의사 업무 중 89개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지부는 이를 중심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를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보완지침에서 진료지원간호사가 엘튜브(L-tube) 삽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 업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또는 협진 의뢰 초안 작성 등에 관해선 진료지원간호사 이름으로 초안을 작성한 후 의사가 최종 승인하도록 돼 있다. 반면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 대리 수술 등은 불가하도록 정해놨다.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이나 전문의약품 처방도 할 수 없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하위법령을 만들 때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말초삽입중심정맥관 삽입, T-tube(기관절개관) 발관 또는 교체를 업무 범위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피부 이외의 수술 부위 봉합 또는 봉합 매듭도 제외 요청 대상에 해당된다.  또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는 투명성을 위해 당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투명하게 기록하고 의사 코사인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일부 병원의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처치 내용을 대신 기재했기 때문이다. 또 의사업무 위임사항 등을 문서화해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간호법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돌봄 체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라며 "지역돌봄 체계에서 새롭게 생기는 업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혼재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와 의료기사 업무도 명확히 해야 한다. 간호법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기사의 업무와 관련된 조항은 의료기사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전문가 의견 등을 듣고 규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법이) 약9개월 후에 시행이니까 지침을 토대로 하위 법령을 어떤 형태로 규율할지에 대해 정해야 한다"며 "복지부 혼자서 정할 순 없고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2024-08-28 16:18
사진
이란 외무 "확전 추구하지 않아...이스라엘 공격 계산된 방식으로"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방침은 확인했으나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란 외무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아락치 장관이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나눈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아락치 장관은 타야니 부총리에게 "테헤란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테러 공격(이스마일 하니예 암살)에 대해 이란은 확실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는 잘 측정되고 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X,자료=X, 2024.08.26 koinwon@newspim.com 다만 그는 "우리는 확전(escalation)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스라엘과 달리 이를 추구하지도 않는다"고 말해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도 확실히 했다. 이란은 지난달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벌어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야 암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으며, 보복을 천명한 상태다.  주말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았으나 양측 모두 보복 공격은 종료됐다고 언급하며 최악의 전면전은 피해 간 상황이다.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이 고위 사령관 푸아드 슈크르가 지난달 30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 폭격에 숨진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히고, 이번 작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시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며 추가 공격의 여지를 남겼다.   koinwon@newspim.com 2024-08-27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