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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보도지침' 584건 공개..."언론자유 박탈 증거사례"

기사입력 : 2020년06월06일 17:46

최종수정 : 2020년06월06일 20:41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 소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서울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보도지침' 사료 기증식을 개최하고, 원본 584건을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민언련에 따르면 보도지침은 전두환 정권의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이 작성해 거의 매일 언론사에 시달한 기사 보도의 가이드 라인이다. 제5공화국의 홍보정책실은 언론사의 협조를 명분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언론사 편집국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전두환 정권은 보도지침을 통해 가(可), 불가(不可), 절대(일체) 불가 등의 단언적 지시용어를 구사하며 사건이나, 상황, 사태의 보도 여부는 물론, 보도 방향과 내용 및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해 시달했다.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 사료수집. [사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0.06.06 1141world@newspim.com

보도지침의 치밀성과 구체성을 알 수 있는 사례로 △지난 1986년 7월 검찰이 발표한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발표한 내용만 보도 △사건의 명칭을 '성추행'이라 하지 말고 '성모욕행위'로 표현할 것 △사건의 성격을 '혁명을 위해 성을 도구화'로 뽑아주고 △변호인단의 반론 등을 실지 못하게 한 사례가 있다.

보도 불가의 사례로는 △1985년 11월 '미국의 정보자문기관에서 발표한 '한국 군부의 집권 가능성 20%'에 대해 일체 '불가'가 있으며 △1985년 11월의 '학생의 날 연합시위에 대해 보도 '불가'라 하면서 같은 날의 학생의 날 기념 '학생대축전'은 보도 '가' 로 한 사례 등도 있다.

전두환 정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 1986년 4월 19일 '대통령집무실 "목민심서가 눈길을 끈다"라고 쓸 것'을 시달하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이 언론에 보낸 가이드라인이 지난 1986년 9월 현직 기자에 의해 폭로되면서, 정권의 대(對)언론 정책 실상이 세상에 알려지며 국민들의 제도언론에 불신과 대안언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제도언론의 종사자들 역시 이 사건으로 정권의 조력자로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 각성하게 됐고, 이는 이듬해 발생한 6.10민주항쟁의 기반이 됐다.

이번에 수집된 보도지침 원본은 지난 1985년 10월 19일부터 1986년 8월 8일까지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에서 보도 통제의 세부적인 일일지침을 마련해 전화로 각 언론사 편집국 간부에게 시달한 584건으로, 당시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가 편집국에서 빼 내오고,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 故 김태홍과 실행위원 신홍범 등이 노력해 1986년 9월 월간 <말>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말>지의 김태홍 편집인, 신홍범 민언협 실행위원,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이적표현물 소지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국가모독죄(외신 기자와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 등을 적용받아 구속기소 됐으나, 9년 후인 1995년 12월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보도지침을 소장하고 있던 월간 <말>지의 전 상무 임상택이 지난 2019년 12월 민언련 35주기 창립기념식에서 민언련에 기증했고, 이번에 민언련이 이 사료를 사업회에 기증하게 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소장한 귀중한 사료를 사업회에 기증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보도지침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한 전두환 정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사업회가 잘 보존해 후대에 보도지침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언련은 "이번에 기증한 사료는 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박탈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언론은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올바른 소식을 전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보도지침' 사료를 잘 보존해 앞으로 언론의 기능이 더이상 제약되는 일이 없도록 교훈으로 남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당시 '보도지침'을 폭로했던 신홍범, 김주언 두 기자가 함께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기증식을 기점으로 민언련이 관리하고 있던 사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 이관되며, 사업회는 향후 정리 작업을 거쳐 올해 사료 정보 서비스인 오픈아카이브(https://archives.kdemo.or.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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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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