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올해 7월말부터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은 신설된 출장시험장과 이동검사용 버스에서 운전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순천=뉴스핌] 정경태 기자 = 화물자동차 [사진=순천시] 2020.04.29 kt3369@newspim |
그동안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들은 운전적성 검사를 받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의 16개 상설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에 농어촌 등 원거리 거주자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공단의 상설시험장 외에 출장시험장이나 이동검사용 버스를 통해 운전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원거리 거주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단은 오는 7월중 충남 홍성에 출장시험장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충남서부권(서산·태안·당진·보령·예산·청양) 지역에서 연간 약 3000명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출장시험장 6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같은 달 대구에는 이동검사용 버스 1대가 배치된다. 45인승 버스에 검사용 기기 15대가 설치된다. 매년 충청전라권과 강원경상권에서 각각 1만1600명, 1만900명의 운전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나 종사중인 사람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연간 약 12만명의 운전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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