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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녕 아동학대사건' 긴급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3:29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3:29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최근 창녕에서 발생한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유사사례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우선 코로나19로 가정생활이 길어짐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아동학대 현황을 긴급 점검한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20.03.23 news2349@newspim.com

아동학대 위험이 높은 아동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 인력을 활용해 아동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토록조치할 계획이다. 각 시설별로 아동학대 점검과 예방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국 등에 아동학대예방 포스터를 부착하고 도와 시군의 홈페이지에 홍보물을 게시해 아동학대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청과 연계해 유치원, 초·중·고등학생들의 등교일정에 맞추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된 아동학대예방 인형극과 신고의무자교육 등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실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예방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조기에 강화한다.

정부 계획에 따라 기존 민관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 조사업무를 시군 사회복지공무원을 채용해 경찰과 함께 공공에서 수행하게 되고, 아동보호전문 기관에서는 전문화된 사례관리 업무를 맡는다.

당초 경남도에서는 2022년까지 배치 예정이던 공무원을 2021년까지 조기 채용해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양산에 경남 동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해 아동학대 발견·보호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내 자녀에 대한 단순 '훈육'으로 보지 말고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우리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경남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대책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녕경찰서는 지난 8일 A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의붓 아버지 B씨와 친모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20분께 잠옷 차림에 성인용 슬리퍼를 신고 도망가다가 지난가던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양은 온몸에 멍과 함께 머리도 찢어져 피를 흘린 흔적도 있었다. 손가락도 계부 B씨가 프라이팬에 지져 화상을 입고 지문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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