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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K팝이 만든 가장 비싼 얼굴, 2만 원에 복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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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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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2026년 1월 미성년 아이돌 딥페이크 구매자에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합성사진을 성착취물로 보기 어렵고 미성년 인식도 불명확하다고 봤다
  • 딥페이크 법 공백과 약한 처벌이 K팝 초상경제를 흔들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한 아이돌의 얼굴이 광고 한 편에 붙는 값은 수억 원을 넘는다. 그 얼굴을 지키기 위해 회사는 전담 인력을 두고 온라인을 감시한다. 그런데 바로 그 얼굴이, 어느 텔레그램 방에서는 2만 원에 팔리고 있었다. 미성년 아이돌의 얼굴을 성인 여성의 나체에 합성한 사진의 형태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6년 1월, 17세 아이돌 세 명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 87개를 2만 원에 구입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고, 이런 무죄판결은 한 건으로 그치지 않았다. 비슷한 딥페이크 구매 사건 1심에서 무죄 판단이 잇따랐다.

K팝에서 아이돌의 얼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산업이다. 광고와 화보, 굿즈와 팬덤 콘텐츠로 끊임없이 값이 매겨지는 자산이다. 기획사가 신인 하나를 세상에 내놓기까지 들이는 수년의 시간과 수십억의 비용은, 결국 그 얼굴을 가장 값진 자산으로 빚기 위한 투자다. 그 자산이 2만 원에 복제되는데도 법이 무죄라 말하는 순간, 이것은 성범죄 사건이기 이전에 K엔터가 쌓아 올린 자산이 어떻게 허물어지는가의 문제가 된다.

이용해 변호사.

◇법이 열어 둔 좁은 문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두 단계였다. 먼저,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빌려 만들어낸 이미지이므로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아이돌이라는 사실만으로 미성년임을 단정할 수 없고,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제작 경위 등을 종합하면 미성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표현물로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가짜 몸이라서, 그리고 미성년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서 무죄였다. 법의 문언만 보면 빈틈이 없다. 그러나 회사가 관리하던 그 얼굴은, 법의 눈에는 보호 대상조차 아니었다. 복제된 얼굴에 담긴 실재하는 인격과 브랜드는 판단의 바깥에 놓였다.

◇법은 뒤늦게 도착했다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검찰은 왜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으로 기소했을까. 그 선택이 결국 무죄로 이어졌다.

답은 법의 공백에 있다. 당시 성폭력처벌법에는 딥페이크를 만들고 뿌린 자를 벌하는 조항은 있었지만, 그것을 산 자를 벌하는 조항이 없었다. 구매자를 겨눌 칼이 그 법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청소년성보호법은 2020년 n번방 사태 이후 개정을 통해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도 처벌하는 조항을 갖추고 있었다. 검찰이 쥔 유일한 칼은 그것이었다. 문제는 그 칼이 들어맞으려면 구매한 물건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어야 했는데, 법원은 딥페이크 합성사진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칼은 있었지만, 청소년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이 찍힌 영상을 전제로 설계된 법이었다.

사는 손을 벌하는 원칙은, 사실 우리 법이 이미 세워 둔 것이었다. 수요를 끊지 않으면 공급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마약을 떠올리면 쉽다. 우리는 파는 자만이 아니라 사는 자도 처벌한다. 사는 사람이 있는 한 시장은 죽지 않기 때문이다. 딥페이크에 대해서도 2024년 10월, 같은 원칙의 조항이 뒤늦게 마련됐다. 문제는 그 사이의 시차였다. 이 사건의 구매 시점도 2024년 1월이었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은 이 조항이 생기기 전에 벌어진 일이었다. 기술은 언제나 법보다, 그리고 그 법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속도보다 먼저 달린다.

딥페이크 보호 이미지를 딥페이크 생성에 사용시 모습 [사진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캡처]

◇얼굴은 미성년의 것인데, 법의 갑옷은 얇다

그렇다면 법이 갖춰진 지금은 안심해도 좋은가. 그렇지 않다. 더 깊은 빈자리가 남아 있다. 법이 딥페이크 구매자를 처벌하게 된 지금도, 피해자가 미성년이라는 사실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두 법률이 미성년의 얼굴에 입히는 보호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미성년의 성착취물을 산 사람에게는 최소 징역 1년 이상이 기다린다. 반면 미성년의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를 산 사람에게 적용되는 딥페이크 소지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도 끝날 수 있다.

같은 미성년의 얼굴이 대상인데, 실제 촬영물이면 징역이 보장되고 딥페이크면 벌금으로도 마무리된다. 더 나아가 딥페이크 소지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이든 성인이든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한다. 피해자의 나이가 법의 무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실제 촬영물 체계에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지만, 딥페이크 체계에서 미성년의 얼굴은 성인의 얼굴과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된다.

K팝은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스타를 데뷔시키는 산업이다. 가장 어린 얼굴을 다루는 산업일수록, 그 얼굴이 가장 얇은 보호를 받는 역설이 여기 있다. 원칙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칙이 미성년의 얼굴 앞에서만 유독 얇아지는 것이다.

◇규정이 생겨도, 칼이 무디면

빈자리는 하나 더 있다.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과, 그 처벌이 실제로 수요를 억누른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법 시행 이후 딥페이크 구매자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선고유예에 그치기도 했다. 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뤄 두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사는 사람이 감당할 위험이 2만 원짜리 사진값보다 크게 무겁지 않다면, 그 시장은 계속 굴러간다. 회사가 수억 원을 들여 지키는 얼굴과, 2만 원에 복제되고도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대가로 끝나는 침해. 이 간극이 메워지지 않는 한 자산은 계속 새어 나간다.

애플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흔들리는 것은 초상 경제 전체다

이 문제는 한 아이돌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K팝의 수익은 상당 부분 얼굴을 파는 데 기대어 있다. 광고와 브랜드 계약, 화보와 굿즈, 팬 플랫폼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아이돌의 초상은 정교하게 관리되고 라이선싱되는 자산이다.

딥페이크는 이 초상 경제의 뿌리를 흔든다. 회사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관리하는 얼굴이, 어둠의 시장에서는 2만 원에 성적으로 훼손된 형태로 복제된다. 미국의 배우와 가수들이 일찌감치 'SAG-AFTRA의 AI 관련 협약'을 통해 자신의 디지털 초상을 복제할 때 동의와 보상을 받도록 계약과 협약에 못 박기 시작한 것도, 이 위협을 먼저 감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자를 법정에 세운 사건들에서, 모니터링하고 채증해 고소까지 끌고 간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소속사였다. 얼굴이 곧 자산이기에 기업이 수사기관을 대신해 움직인 것이다. 법의 얇은 갑옷과 무딘 칼을 벼리는 일은 입법의 몫이지만, 그사이 얼굴이라는 자산을 지키는 계약과 공동 대응의 방패를 세우는 일은 산업 스스로의 몫이다. K엔터는 얼굴을 세계에서 가장 값진 콘텐츠 자산으로 만들어 냈다. 그러나 가장 값진 자산이 가장 손쉽게 복제되는 역설 앞에서, 우리는 아직 그 얼굴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카메라 앞에 선 그 어린 얼굴은, 가짜가 아니었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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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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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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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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