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간담회 개최, 협의체 지원키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판매은행과 자율배상 협의체 참여여부를 논의한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키코 판매은행과 오는 12일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후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은행은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SC은행, HSBC은행 5곳이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03.06 milpark@newspim.com |
앞서 키코 분쟁조정 대상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씨티은행, 산업은행은 키코 분쟁조정안을 불수용했다. 대신 이들 중 산업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이 키코 자율배상 논의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금감원에서 자율배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이다.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현재 145개 기업으로 추산된다. 키코 사태 발생 당시 발표된 피해기업 732개 중 오버헤지가 발생한 기업 206개에서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을 제외한 수치다. 다만 정확한 구제대상 기업은 향후 협의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원만한 자율배상 진행을 위해 분조위 결정내용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설명 등 협의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은행들이 전향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길 바랐으나 대부분 불수락해 아쉽다"며 "다수 은행들이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키코 피해기업 구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공표한 만큼, 피해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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