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7월22일 2심 선고
"경찰 상처는 반성…비정규직 위한 동기 헤아려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회 인근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명환(5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부대책, 문제를 제기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공공의료 대폭 확충, 한국판 뉴딜 재검토, 전 국민 고용보험 실행 등을 촉구했다. 2020.05.28 alwaysame@newspim.com |
당초 이날 재판은 항소심 1차 공판기일로 진행됐지만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혀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집회 과정에서 부득이 경찰 및 관계자와 충돌이 있었지만 고의적 폭행은 없었다"며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공탁해 보상했고 인적피해도 피해 회복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해 목소리를 내려고 한 것이 원인"이라며 "피고인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고 이러한 동기만은 재판부가 깊이 헤아려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노조 책임자로서 조합원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주장하기 위해 이런 집회를 기획하고 집행하게 됐다"며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권력과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과 경찰에게 상처를 입힌 점은 깊이 반성한다"고 선처를 구했다.
앞서 1심은 "집회 문화가 성숙해지고 평화로운 집회가 다수 존재하는 등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이런 폭력적인 집회를 개최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 21일부터 이듬해 4월 3일 사이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안전펜스 등을 부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김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22일 오후 2시5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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