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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통일부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단체, 교류협력법 위반 고발"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5:30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5:30

"법인 허가 취소 착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북 전단 살포 이후 남북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북전단단체를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통일부는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같은 조치의 이유로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고 또 남북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통일부의 입장 전문이다.

금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였음.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남북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음.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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