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매점 운영자 등의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을 위해 '재난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뉴스핌 DB] |
도교육청은 재난 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요율을 재난기간 동안 1%만 적용 △개학 연기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전액 감면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대신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 연장 지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공공요금도 전액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특히 공유재산 사용(대부)요율을 기존의 2~5%에서 1%로 낮춤으로써 최대 80%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유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 신청은 임대 기간이 종료됐어도 재난 기간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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