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석중의 세상엿보기]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남북의 태도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17:24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7:24

[서울=뉴스핌]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되는 날이다. 지난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선언을 발표한 것. 20년이 지난 오늘, 북한은 군사도발을 예고하는 등 연일 공세의 고삐를 조이는 반면 문재인 정부는 평화 타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주년 기념행사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실로 우려스럽다. 그는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남북 간 핫라인 폐기에 이어 군사적 도발을 언급하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다.

북한의 태도는 가열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해설에서 대남 군사 무력 조치를 또다시 시사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 연장선상이다. 심지어 권정근 외무성 미국국장은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라"며 비핵화 협상의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2020.06.15 julyn11@newspim.com

◆ 북한 도발에 대한 두가지 가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두 번째 담화 내용은 선전포고 성격이 짙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임을 내세워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다음 조치는 개성연락사무소의 폭파와 함께 GP를 다시 설치하는 등 9·19 군사합의 파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무력도발이다. 한국을 겨냥해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휴전선 부근에서의 재래식 무기를 통한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국제사회를 겨냥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및 추가 핵실험 등도 상정해 볼수 있는 카드다. 북한이 처한 현실에 따라 도발수위는 달라질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두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경제난이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유엔의 경제제재에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로 은밀하게 이뤄졌던 거래마저 상당부분 봉쇄됨으로써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 듯 보인다. 북한의 도발이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라면 도발의 수위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최근의 압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문재인 정부를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일 수 있다. 그러나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별 성과가 없어 보이는 북한과의 대화에 다시 나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졸업식 연설에서 "많은 사람이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오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미군의 책무가 아니다"고 한 것도 소득없는 북한과의 협상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음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통해 숨통을 틔워보겠다는 심산일 수 있다. 미국과 유엔의 제재범위를 벗어난 한국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력도발이라는 압박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위험천만이다. 그는 "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두 번째 가설은 발칙하고 위험한 경우다. 한때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인 경우다. 이 경우라면 북한의 도발 수위는 한층 심각할 수 있다. 백두혈통이라고 해도 정통성이 부족한 김여정 체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외부와의 충돌을 통해 내부결속을 다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력도발에도 한계는 있다. 반격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수위를 찾아내는 것은 온전히 북한의 몫이다. 자칫 미국과 유엔의 심기를 거스려서는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 '냉면값이 정전선언?',,,언제까지 '은이 맘대로', '정이 맘대로' 할 건가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칠 수 있는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북한은 심지어 평양 옥류관 주방장을 내세워 문 대통령을 조롱하는 야비한 행태까지 보였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대응은 남의 말 하듯 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금강산 관광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중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국회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의원 173명은 지난 14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지만, 본말이 전도됐다.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된 후 국제사회가 북한에 줄 수 있는 선물이다. 여권에서는 2년 전 4·27 판문점 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이는 비핵화의 이행이 전제조건이다. 종전선언의 당사자가 될 미국도 북한의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그걸 용납할 리가 없다. 악화된 남북관계 해결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무력도발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는 비난하겠지만, 대화를 통한 평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다르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직접 공격으로 대규모 인명살상이 발생한다면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남북관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협상 동력도 상실할 수 밖에 없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북한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판을 바꾸기 위해 전면적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북한의 태도가 예측불허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 여당은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 평화는 희망이나 구호로 달성되는 게 아닌 만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헛된 시도를 하지 않기 바란다.
julyn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