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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이재명 상고심 전원합의체 결정 환영"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1:00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16일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대법원은 전날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18일 첫 심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툼에 있어 법원의 입장을 더 공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이 지사의 재판과정 핵심은 선거법 250조 1항의 문제였다"라며 "이 조항중 '행위'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다수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법리적 해석을 떠나, 명백한 공보물의 게시사항도 아니고, 공식적인 연설도 아닌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의 답변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지사직을 무효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방송토론회는 진행상 짧은 시간 안에 사회자나 상대의 질의에 짧게 답변하는 형식에 비추어 볼 때 2심 판단에는 상당한 법리적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라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 국내외 수많은 탄원인을 비롯한 양심적인 헌법학자들, 시민사회 원로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무죄판결 촉구의 목소리에 합당한 판결을 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연계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항소심재판부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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