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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주담대로 6개월 내 전입 안하면...주택대출 '3년' 제한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11:29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11:30

[일문일답] '갭 투자' 원천차단 위한 금융규제 강화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시…전세대출보증 제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부가 17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급등을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정조준한 '초강력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금융규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차단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처분 및 전입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물론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 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만 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보증대출 이용 제한도 강화한다.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다음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관련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일문일답.

-주담대 받으면 주택가격 무관하게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데 6개월의 기준이 무엇인가.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다. 단 중도금, 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로 정했다.

-주담대 전입 및 처분요건 강화 규제 시행일은 언제인가.

▲행정지도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오는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 가능한가.

▲가계약의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규제 적용에 있어 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2018년 9·13 대책 이전부터 일관되게 확립되어 온 사항임을 참고바란다.

-전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대출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 상환 필요하다. 또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제인가.

▲이번 대책을 통해 강화되는 처분·전입 요건은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금자리론 전입 및 실거주요건 강화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

▲주금공 내규 개정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전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후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은행창구 등에서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 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주택가격이 KB시세를 기준으로 시세 3억원을 초과하고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속해있다면 규제대상이다.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이용제한 강화 시행일은 언제인가.

▲보증기관의 내규개정 및 은행 전산개발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한다. 규제는 시행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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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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