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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베트남산 합판 등 반덤핑조사 공청회 개최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06:00

베트남·중국·말레이시아산 합판 관련 공청회
공청회 후 서면자료 제출받아 최종 결정할 듯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무역위원회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덤핑조사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공청회에서 다뤄지는 반덤핑 조사는 총 4건으로 ▲베트남산 합판 ▲중국산 합판 ▲중국산 침엽수합판 ▲말레이시아산 합판 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이번 공청회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준수해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열렸다.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 수요자, 수출자 대리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합판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000억원대로, 국내 합판시장 점유율은 베트남산이 약 40~50%, 중국산과 말레이시아산이 약 10%, 국내생산품이 약 10%정도를 차지한다.

베트남산 합판의 경우 이번 조사는 원심으로, 지난 4월 16일 예비판정을 통해 5월 29일부터 잠정덤핑방지관세(9.18~10.65%)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산 합판은 2차 재심사로 4.57~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은 1차 재심사로 4.22~7.1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산 합판에는 3.96~38.10%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무역위원회는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받은 후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베트남산 합판 반덤핑조사 건엔 오는 9월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가 최종 판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3건은 오는 8월에 관세 부과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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