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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사 갑질' 애플 자진시정안 수용...동의의결 개시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1:00

이통사 부담비용 절감…상생지원기금 조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세부 시정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통신사들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로 심사중이던 애플코리아(이하 애플)의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합의속개를 통해 애플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애플은 ▲이통사 부담비용 절감 및 비용분담 협의절차 도입 ▲이동통신사에 불이익한 거래조건·경영간섭 완화 ▲중소사업자·프로그램개발자·소비자를 위한 상생지원기금 마련 등의 시정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공정위는 ▲단말기·이동통신 시장이 변화가 빠르다는 점 ▲거래관계를 실효성있게 개선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공정위가 애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8년 4월이다.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애플 단말기 광고·무상수리서비스 비용을 이동통신사에게 부담하게 한 점이 문제가 됐다. 또한 특허권·계약해지 등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보조금 지급·광고활동에 간섭한 점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관련 사안에 대해 총 세 차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에 애플은 지난 2019년 6월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2019년 9월과 2020년 5월 동의의결과 관련해 두 차례의 심의를 진행했지만 애플의 거래관행 시정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개시 결정을 보류했다.

다만 이번 합의 절차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로, 구체적인 시정방안 내용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공정위 심의·의결을 통해 2~3개월 내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애플의 동의의결 절차 신청 이후 여러번의 논의 과정을 거쳐 보완을 한 끝에 개시결정이 이뤄졌다"며 "1~2개월 내로 잠정동의안을 마련하면 구체적인 시정방안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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