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불법 고압가스시설이 적발되는 등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집행됐던 대북전단(삐라) 설치단체 대표자의 가택이 무허가시설로 확인됨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해당 시설을 반드시 철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30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영상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1.30 zeunby@newspim.com |
이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에 "불법으로 고압가스시설 운용하며 돈벌이를 위해 국가안보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을 불법살포 하는데 이용된 건축물이 무허가로 드러났다"라며 "경기도의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집행대상이 되었던 바로 그 건물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에 사용된 불법시설은 당연히 제거돼야 한다. 포천시에 해당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를 요구했다"라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단호하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포천시 소홀읍에 거주하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하고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철거를 강력 요청했다.
이 부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포천시에 있는 이민복 대표의 집을 방문,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이 부지사는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합법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19일 포천시로부터 무허가 시설임을 최종 확인했다.
경기도는 앞서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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