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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文 대통령 하야 때까지 생명 던질 것"…8·15 대회 예고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4:01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4:01

사랑제일교회, 두 차례 강제철거 교인들 반발로 무산…부상자 속출
사랑제일교회 측 "법원의 명도집행은 불법…강제로 사람 끌어내"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강제철거 위기에 처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담임으로 있는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위해 8·15 대회를 개최할 뜻을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24일 사랑제일교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8·15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속이고 국가해체 행위를 한 모든 잘못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용기 있게 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생명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장위10구역 강제집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24 mironj19@newspim.com

전 목사는 최근 교인들의 반발로 두 차례 무산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철거와 관련해서는 "400억도 넘는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40억밖에 안 되겠다고 한 뒤 이 부지를 다른 곳에 270억원에 팔려고 내놨다"며 "이건 사기"라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성희 변호사는 "지난 22일 법원의 강제집행 때 경찰을 데려오지 못한 이유는 사랑제일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이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라며 "명도할 때 사람이 아닌 물건을 명도해야 하는데 그들은 예배당에 들어와 임산부, 고령의 권사들이 많은데 강제로 이들을 끌어냈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최근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하면서 강제철거 위기에 처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 측에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조합 손을 들어줬다.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부동산을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 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장위10구역은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이 모두 이주를 마친 상태다.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을 두고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제일교회는 새로운 교회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에 570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감정가액(8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5일과 22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철거를 시도했지만,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 22일 두 번째 강제철거 시도 당시에는 양측 간의 충돌로 모두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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