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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피해아동 보호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4:13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4:13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내달부터 학대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결정할 때 심리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아동 이익 중심의 보호조치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시는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학대 현장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강화 계획을 수립해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뒤 재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보호조치 과정을 개선하고, 아동의 이익이 중심이 되는 현장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조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학대 피해 아동은 보호시설 등으로 인도돼 응급조치를 받는데, 이후 보호자가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면 지자체가 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는 기존의 가정복귀 프로그램 규정 외에 심리전문가가 아동의 원가정 복귀 의사를 확인해 아동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안전망을 추가한다.

최초에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심리상담사의 의견과 보호기간 내 중점관찰은 물론 가정 복귀 훈련 종료 이후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 경험 아동은 중점 사례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불시 가정방문을 통한 재학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수원시는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과 예산지원도 늘려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 건수는 1042건으로, 이 중 642건이 학대 판정을 받았다. 506건의 학대 행위자는 친부모였다.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는 302건의 신고가 접수돼 198건이 학대 판정을 받았는데, 148건이 친부모가 학대 행위자였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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