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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시간 포함 '합헌'"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6:28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6:28

최저임금법 제5조의2등,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합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모두 포함시킨 정부의 계산법이 옳다고 한 것으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첫 결정이다.

25일 헌재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제5조의2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헌재는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가 최저임금법 해당 조항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헌재는 A씨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춰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또한 헌재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週)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역시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다.

대법원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계산해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으로 판단됐다. 다만,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모두 계산에 넣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했고 헌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2018년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종전에 비해 다소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담이 상당 정도 증가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시행령조항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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