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미성년자 출입사건 관련 청탁 받은 혐의 기소
1심서 징역 1년 → 2심 무죄…"돈 준 사람 진술 신빙성 의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관계자에 단속 정보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이 경찰관의 구글 계정에 저장된 '타임라인' 내용을 근거로, 돈을 건넸다는 버닝썬 대표의 주장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모(45)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버닝썬 로고 [뉴스핌 DB] |
서울 강남경찰서 근무 이력이 있는 강 씨는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시킨 미성년자 출입 무마 사건 당시 이모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관련 단속 정보를 알아봐 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1·2차 경찰 수사 당시에는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추후 이를 번복해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강 씨 측은 이 대표가 자신의 또 다른 혐의를 감추기 위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은 돈을 건넸다는 이 대표 측 진술을 토대로 강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강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가 17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지난 2018년 8월 당시 행적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치 정보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춰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은 확인되지만, 당일 통화내역이나 함께 있었던 친구가 찍은 사진 등을 보면 직전의 행적은 강 씨의 진술이 맞다고 확인된다"며 "휴대전화 통화 발신 내역이나 강 씨 구글 계정에 저장된 '타임라인'을 봐도 그 전후로 (버닝썬이 위치한) 르메르디앙 호텔 주변에 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공소사실에 적힌 일시와 장소에서 청탁을 받았는지가 판단 대상"이라며 "그걸 기준으로 보면 그 장소에 갔는지,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상당히 의심스럽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법은 원심의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