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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년] "치료 받으러 해외 안 가도 된다"…복지부, K-바이오 규제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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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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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는 1일 첨단재생의료 규제를 완화해 국내 환자의 해외 원정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 자가 줄기세포 임상연구 확대,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 건강보험 빅데이터 원격분석 등으로 첨단재생의료·바이오 연구와 신약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 바이오 메가특구에는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와 대형 생산시설·건기식·기능성화장품 생산 허용, 지역 자체 심의위원회 운영 등 규제특례를 적용해 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82개 중대·희귀·난치 질환 예시 제공
해외서 검증된 결과도 국내 활용 가능
사망자 정보 활용 활성화 지침도 제공
바이오 메가특구 내 규제 특례 '부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첨단재생의료 치료 범위 확대와 임상연구 규제 완화로 국내 환자들이 첨단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 원정길에 오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K-바이오 분야의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묵은 규제를 개선했으며 규제 정책기조(패러다임)를 지원·육성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1일 밝혔다.

◆ "치료받으러 해외 안 가도 된다"…만성통증 등 자가 줄기세포 임상연구 착수

복지부는 국민이 해외 원정 치료를 받지 않도록 첨단재생의료와 의료데이터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합리화를 추진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함에도 치료 범위가 중대·희귀·난치 질환에 한정돼 있고 정의가 불분명해 신청이 어려웠다. 복지부는 연구현장에서 난치질환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82개 질환의 예시를 제공하고 중·저위험 연구에 대해 고위험 수준의 비임상자료를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지침을 개선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아울러 복지부는 만성통증, 근골격계 등 해외 원정치료가 빈번한 질환에 대해 자가 줄기세포 등을 활용하는 임상연구에 착수해 실질적인 치료에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국내 연구결과가 없더라도 기존에 검증된 해외 임상시험과 임상연구 결과를 활용해 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 4월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했다. 인체세포 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해 세포, 조직, 장기가 아닌 유전물질을 인체로 직접 전달하는 방식의 유전자치료방식인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 의료 범위에 포함하고 세포처리시설에 해외 인체세포 등 수입을 허용했다.

복지부는 "우리 국민이 첨단재생의료 치료받기 위해 힘들게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며 "관련 임상 연구와 치료가 폭넓게 수행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합동으로 사망자 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기존에는 사망자 의료데이터가 신약 효과 검증 등에 중요한 지표임에도 현장에서 비식별화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는 유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었으나 복지부는 활용 시 가명 처리해 환자식별력이 없도록 했다. 

산업계의 경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해 지역적 편차와 연구 효율성 저하가 지적됐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원격분석 안전성 평가 시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공익 목적의 의료 인공지능(AI) 연구와 바이오 산업계의 신약 개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바이오 메가특구 규제 특례 부여…건강기능식품·기능성화장품 생산시설 설치 허용

바이오 메가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도 부여된다. 기존에는 임상시험 참여자가 디지털 방식을 활용해 의료기관 방문을 최소화하는 분산형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해도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바이오 메가특구 내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돼 허가된 의약품을 활용한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가 허용 됐다. 대상자가 직접 투약을 기록하거나 착용형 기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행위도 임상 절차로 인정됐다.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내용 일부 [자료=보건복지부] 2025.10.16 sdk1991@newspim.com

바이오 메가특구 내 선도기업과 협력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유인 방안도 마련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생산이 가능했으나 설치 규모는 5천㎡ 이하로 제한됐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화장품은 단지 내 생산시설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해 기업 투자도 어려웠다.

복지부는 바이오 메가특구 내 첨복단지에 한해 의약품·의료기기 생산시설 설치 규모 제한을 1.5만㎡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화장품 생산 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첨단재생의료 심의절차도 완화했다. 바이오 메가특구 내에서는 현행 중앙 심의위원회의 획일적 절차에서 벗어나 '지역 자체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 및 별도의 안전관리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심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완화했다다. 특구 내 첨단재생의료 치료 실시 요건도 완화해 기존 임상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국내외 임상시험 자료까지 치료계획 심의 시 확대해 인정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활성화되지 못했던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문턱을 낮춰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 기회를 넓혀 나가고 있다"며 "소중한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명확히 해 바이오헬스 산업계의 신약 개발 및 공익적 연구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바이오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차질 없이 도입해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도하는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다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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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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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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