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는 10월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검·경 협력 정비가 본격화했다.
- 법무부·경찰청은 수사준칙 개정으로 후속 절차 마련에 나섰다.
- 사건별 협력 범위와 보완수사 기준을 세밀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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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경, 70년간 협력 안 해…디테일한 절차 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인 수사준칙 등의 정비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수사·기소 분리 체제 아래 새로운 '검·경 협력 방안'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지연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수사 단계별 협력 방안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형소법 개정 후속 조치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 작업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개정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 직후 "수사준칙 등 하위법령과 관계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5일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하위법령과 후속 법령 정비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처럼 후속 조치가 본격화한 가운데, 공소청 검사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 간 협력의 범위와 절차를 정립하는 것이 수사준칙 개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우려되는 검·경 간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수사 첫 단추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협력 방안을 구체적이고 촘촘하게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사건 송치 전 검·경 협력을 개시할 대상 사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그리고 그 협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어느 기관이 가질지 등이 명문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협력 대상이 지정된 이후에는 송치 전에 이뤄질 협의의 방식과 범위, 절차를 구체화하고, 이러한 협의 결과가 사건 처리에 있어서 언제, 어떤 형태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될지 등도 명확히 정립돼야 한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출신인 양홍석 변호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아주 디테일한 절차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지난 70년 동안 협력한 적이 없는 검·경을 협력하게 만들려면 디테일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기간을 단축하고 사건 지연을 막으려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요건 및 유형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가 추상적인 사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공소 제기와 직접 연관된 쟁점 및 증거에 한정해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태인 경남대 교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학술지 '형사정책연구'에 게재된 '형사사법체계 변화와 형사절차 제도의 발전 방향' 논문에서 "단순히 '수사 미흡'이라는 추상적 사유로 사건을 반환하는 방식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포괄적인 재검토를 하도록 만들며, 이는 사건 처리의 지연을 구조적으로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서면 중심의 소통을 지양하고 검·경 간 실질적인 대면 협의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하 교수는 "보완수사 요구는 서면 중심의 일방적 요구 방식에서 벗어나,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실질적 협의를 전제로 하는 구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진술증거에 의존하는 사건이나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과 같이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경우에는, 검사와 수사기관이 직접 대면해 사건의 쟁점과 증거 구조를 공유하고, 보완수사의 범위와 방향을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