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표했다
- 개정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개입이 위법 논란을 낳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유지도 어려워 공중경 합수본 전환 가능성이 제기됐다
- 이 대통령은 검찰의 역할이 자문·영장 청구로 축소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을 행안부·법무부에 주문하고 피해자 보호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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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공중경 합수본 만들어지게 될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검찰과의 관계에서 수사와 기소가 명확하게 분리되는데,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법무부·검찰청·법제처·국무조정실 업무보고 도중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에 "일체의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되었느냐"며 재차 물었다.

◆ 검사, 직접 수사 개입시 위법 수사 논란 발생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이에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이 같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에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의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차관은 "지금과 같은 합동수사본부 체계는 상당히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라며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 중"이라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는 공중경(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 검사는 그 안에서 법률 검토나 영장 청구를 해주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인가"라며 "수사는 안 하고 그렇게 하면 합동수사본부가 유지 되느냐"고 했다.
이 차관은 "합수본의 취지는 원래 수사 진행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형소법 개정으로 검찰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경우 검사는 결국 영장에 대한 검토,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하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영장 검토만으로 검사 파견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 합수본 체계 논란 발생 가능성도 지적돼
특히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그간 합수본 안에서 검사는 수사 전문가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했지만, 형소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전망도 나왔다.
윤 장관이 이에 대해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서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하자, 정 장관은 "지금은 합동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이 "합수본 내부에서의 기능이나 역할을 다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냐"고 묻자, 이 차관은 "형소법 개정안에 (검경의) 협력 관계에 대한 명문이나 규정은 없다. 사법 경찰관이 수사를 하다가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자문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 앞으로는 '중경 합동 본부' 같이 될 거고, 검사는 합류하더라도 조언하고 필요하다면 영장 청구를 신속하게 해주는 정도겠다"라고 정리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 상태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좀 그렇다"며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라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안 하게 됐으니, 불송치 송부 사건을 무신경하게 보지 말라. 피해자 보호도 검찰의 중요한 활동"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법무부 장관에게는 "둘이 친하니 협의를 잘 해달라"며 "제도라는 게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방법도 있으니 방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