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형소법 개정 부작용 시 신속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영장청구권 제한을 핵심으로 담았다
- 정 장관은 거부권 건의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절하다고 하고 건강 악화로 사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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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 생기거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을 만나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건 처음일 것이다. 새 제도가 선의로 설계됐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원칙상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소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적이 있나"라고 되물으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법무부가 정부에서 합의된 안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많이 반영됐는데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 장관은 장관직 사의를 재확인했다. 그는 "최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건강하지 못한데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구 대행의 사직 재가안을 청와대에 제출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사직서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