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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 대금 '바우처'로 환급…공정위, 트립닷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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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트립닷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 트립닷컴은 항공권 청약철회 시 결제수단 대신 항공사 바우처로 31억5500만원을 환급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 트립닷컴은 뒤늦게 통신판매업 신고와 현금 환불을 완료했고 공정위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의 법 준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정명령·보고명령·과태료 1000만원
통신판매업 미신고·청약철회 방해 적발
바우처 환급 1만3010건·31억5500만원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예약한 항공권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결제수단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한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와 트립닷컴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보고명령,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항공권 취소 과정 화면 고지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6.06.01 jongwon3454@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코리아는 2020년 2월 5일부터 2025년 7월 30일까지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를 철회한 일부 거래에서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했다.

해당 기간 바우처 환급은 총 1만3010건, 환급액은 약 31억5500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환급 건수의 0.84%, 환급액 기준 0.73% 수준이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한 경우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단으로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트립닷컴이 최초 결제수단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환급한 행위가 대금환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약철회 방해행위도 적발됐다. 두 회사는 항공권 예약·발권·취소 과정에서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다", "환불은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된다"는 취지로 고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고지가 소비자의 자유로운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한 행위라고 봤다.

통신판매업 미신고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지난 2017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9월 23일까지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접수하면서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트립닷컴코리아도 2020년 4월 17일부터 지난해 1월 20일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다만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코리아는 각각 지난해 9월 24일과 1월 21일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다. 기존 바우처 환급 건에 대해서도 현금 환불 등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마쳤다.

또 지난해 7월 31일부터는 바우처로만 항공권 대금을 환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 여행 플랫폼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신고의무와 환급 관련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여행 플랫폼 등 플랫폼사업자의 소비자 청약철회권 보장 등 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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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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