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간 담합·사익편취 등으로 2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 밀가루·설탕·인쇄용지 담합 등 생활 밀접 품목을 집중 제재해 가격 인하와 자진시정을 이끌어냈다
- 공정위는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담합 처분시효 연장 등 법 집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익편취·부당지원도 900억 제재
가격 인하 확산·사건처리 기간 단축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사익편취·부당지원 등 중대 불공정행위에 대해 2조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정부 출범 1년 성과보고에서 20조원 규모 민생 담합 적발·제재를 주요 성과로 제시한 가운데 밀가루·설탕·인쇄용지 등 생활 밀접 품목 담합에 대한 대규모 제재가 핵심 성과로 부각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 출범 1주년 맞이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공정위의 지난 1년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밀가루·설탕·인쇄용지 담합과 사익편취·부당지원 행위 등에 대해 총 2조원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 밀가루 6710억·설탕 3960억…생활 밀접 품목 제재 집중
공정위가 제시한 주요 사건별 과징금은 밀가루 담합 6710억원, 설탕 담합 3960억원, 인쇄용지 담합 3383억원 등이다.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도 우미 483억8000만원, 중흥건설 180억원, HDC 171억3000만원, CJ 65억원 등 총 9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독과점화된 생활 밀접 부문의 담합과 금융부문 담합,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부당지원, 계열사 누락, 허위자료 제출 등을 통한 규제 회피 행위에 강력히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생활 밀접 품목 담합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분야다. 밀가루와 설탕은 빵·라면·과자·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전반의 원재료로 쓰이는 만큼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효과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가격 인하·자진시정 확산…사건처리 기간도 단축
공정위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가 사업자들의 자진시정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밀가루, 설탕, 전분당 등 주요 품목 가격은 최대 26% 인하됐고 빵, 라면, 아이스크림 등 식료품 가격 인하로도 확산됐다.
주 위원장은 사건 심의 상정 이후 조사 결과를 신속히 국민과 공유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조사 결과를 빠르게 공개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선제적 시정과 관련 시장의 피해 예방을 앞당겼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사건처리 지연도 개선됐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건처리 건수는 1982건으로 전년 동기 1890건보다 4.9% 증가했다. 사건처리 기간은 185일에서 165일로 10.8% 단축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 밀접 담합과 중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기간 은폐된 담합에 대한 적발 가능성과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담합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공정한 경쟁과 혁신만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시장 규율을 확립하겠다"며 "지속가능한 공정성장의 기조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