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설탕 담합 사건으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부과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조사 협조를 이유로 990억원을 감경했다.
- 1차 조정 산정기준 4949억원에서 20%를 일괄 감경해 최종 과징금 3959억원을 부과했다.
- 3사는 2007년에도 동일 상품 담합으로 제재받았음에도 반복 위반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과징금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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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 판단에도 최저 기준율 적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담합 사건에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부과한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990억원가량 감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조사 협조를 이유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일괄 감경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정위는 과징금을 깎아주고도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6일 공정위가 공개한 의결서에 따르면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은 설탕 가격 담합 사건으로 총 39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차 조정 산정기준은 4949억원이었지만, 공정위는 3사가 심사관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자료 제출과 진술 등 조사에 협력했다며 20%를 감경했다. 감경액은 약 990억원이다.
다만 회사별 감경 구조는 차이를 보였다. CJ제일제당의 기본 산정기준은 1572억원이었지만, 과거 법 위반 전력으로 10% 가중이 적용되면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1729억원으로 높아졌다. 이후 20% 감경이 적용돼 최종 과징금은 1383억원으로 정해졌다.
반면 별도 가중이 없었던 삼양사는 1628억원에서 1302억원으로, 대한제당은 1592억원에서 1273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반복 담합'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정황도 있다. 과징금 고시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부과기준율을 15~20% 사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가장 낮은 15%를 적용했다. 여기에 감경까지 더해지면서 최종 부담은 관련매출액 대비 약 12.4% 수준까지 낮아졌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설탕 3사가 약 4년 이상 과점 체제가 고착화된 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지속했고, 2007년에도 동일 상품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같은 행태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낮은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설탕 3사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