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9일 설탕 가격 담합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 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1심은 징역 2년6개월 집유와 벌금 1억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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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규모·전례 비춰 공감 안 가"…양형 부당 판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 등의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지난 23일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낙현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9명도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국제 원가가 공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체들이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번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희석 부장검사는 1심 선고 당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 사건 담합 범행의 규모 및 유사 사건 처리 전례를 봤을 때 공감이 가지 않는 양형"이라며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낮은 법정형,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등이 담합을 계속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