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23일 제당 3사 경영진 11명에게 설탕 담합 유죄를 인정했다.
-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원 등은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 2021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가격 인상·인하를 담합해 3조원대 피해를 입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메신저 삭제하고 은밀 모임"…법원 "치밀한 조직적 범행" 질타
"과거 511억 과징금에도 재범"…그럼에도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문 AI 요약]은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홍석희 기자 = 국내 설탕 시장 90%를 장악한 제당 3사(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가 수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건에서 법원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경영진 등 11명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뉴스핌이 28일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 담합은 2021년 2월 17일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시작됐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상무급 인사, 대한제당 소속 팀장급 인사 총 3명이 이 자리에서 "요즘 원당가와 환율이 올라서 수익이 좋지 않으니 이를 만회하려면 설탕 판매가격 인상이 필요할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며 설탕 가격 인상에 합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지난 23일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낙현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임직원 9명도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삼양사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담합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대한제당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 올릴 땐 발 빠르게, 내리라면 "버텨볼 것"…농식품부 요청에도 꿈쩍 않은 3사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설탕 가격을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 가격이 하락하면 설탕 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했다.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이전 대비 설탕 가격은 최고 66.7%까지 인상됐으며,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3사는 2021년 4월 1일경 강남구에서 '2021년 5월경 설탕 가격 약 40원/kg 인상' 수준으로 설탕 가격 인상을 합의하며, 제당3사 간 임원급 모임 및 유선 연락을 통해 설탕 가격인상 여부, 인상 시기, 변동 폭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는 ▲2021년 9월경 설탕가격 80원/kg 인상 ▲2022년 3월경 70원/kg 인상 ▲2022년 11월경 90원/kg 인상 ▲2023년 6월경 120원/kg 인상 ▲2023년 10월경 80원/kg 인상 ▲2024년 7월경 50원/kg 인상 등 여러차례 담합 범죄행위 정황이 적시됐다.

특히 이들은 가격 인하 국면에서도 담합을 멈추지 않았다.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설탕 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들은 임원급 모임을 통해 "아직 가격을 인하할 상황은 아니니 가격을 인하하지 말고 버텨볼 것"을 합의했다. 결국 인하를 피할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가격 인하 시기와 변동 폭까지 공동으로 결정해 인하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서 원당을 수입하여 설탕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사들이 실수요업체와의 가격 협상과 관련하여 설탕 공급가격 변경 폭이나 변경 시기 등을 서로 논의하고, 협상 경과 등 정보를 공유하며 조율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제당 3사간 담합을 모의하면서 메신저 앱 또는 유선상 연락을 통해 3사 임원급 내지는 팀장급 오프라인 모임을 잡았다"며 "주기적으로 메신저 방을 삭제하며, 공식적인 서류는 남기지 아니하는 등의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과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장려하며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 "과징금 면제받고도 재범"…그럼에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제당사들의 재범 전력을 특히 무겁게 봤다. 제당3사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이어진 설탕 출고량·가격 담합 사건으로 총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CJ제일제당은 자진신고자감면제도를 이용해 고발을 면제받고 과징금도 50% 감경받았다.
또 삼양사 등 8개 밀가루 제조사는 2000년부터 2006년 사이 밀가루 가격·공급량 담합 사건으로도 과징금 32억원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전·후 동종 범행 적발 경과' 부분에서 "이 사건 제당사들은 과거에도 설탕 가격 담합 등 동종행위를 지속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담합행위로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재차 담합행위를 지속하여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과거 밀가루·설탕 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자진신고자감면제도를 통해 형사고발이 면제되거나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직원들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의 담합이라 하더라도 실수요업체가 제조한 제품을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제 원당 가격이 한국무역협회에 공시되는 점과 대형 실수요업체의 가격 협상력, 원당가격 변동 추이와 환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로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두 회사가 준법 교육 강화와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을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