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사혁신처가 1일 공직혁신 성과를 공개했다.
- 적극행정 보호를 강화하고 육아휴직을 확대했다.
- 5급 조기승진제 도입과 보수 인상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인사혁신처가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적극행정 보호 강화와 공무원 조기승진 제도 도입, 육아휴직 확대 등 공직사회 혁신 성과를 공개했다.
인사혁신처는 1일 공직역량 강화와 공직사회 활력 제고 등을 중심으로 한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인사처는 지난 1년 동안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인사체계를 마련하고 저연차·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보호 장치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 대해서만 면책이 가능했지만,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했다.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 한도도 최대 3000만원으로 늘리고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도 폐지했다.
공무원 당직제도도 1949년 도입 이후 76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재택당직을 확대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은 상황실 근무로 대체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도 강화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했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했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 혁신도 추진했다.
인사처는 업무 성과가 우수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조기 승진시킬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하고 실무급 공모 직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조기승진 대상자 1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장기근무 기반의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7년 이상 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도 기존 3~5급 중심에서 실무급까지 확대해 '부전문관' 제도를 신설했다. 인사처는 전문가 공무원을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AI 등 핵심 분야 영입을 위한 연봉 상한도 폐지했다.
공무원 처우 개선도 병행했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최근 9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3.5% 인상됐으며,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초임 봉급은 추가로 3.1% 인상됐다.
특히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격무가산금과 정근가산금을 신설했고, 재난 현장 비상근무수당도 하루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두 배 인상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출동가산금 상한도 하루 4만원으로 확대됐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