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종합] 검찰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6일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개최
삼성 "검찰 무리한 수사…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합법적 경영 판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이 부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어진 수사를 토대로 이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의 기소를 검토하던 검찰은 최종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깊은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중국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2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기소 적정성 등을 비공개 심의한 결과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심의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했고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에 회부된 안건은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다.

당초 심의위는 일과시간 종료인 오후 6시까진 심의를 마치는 게 목표였지만 8시간 넘게 논의가 지속됐다. 

이날 오전 현안위원회(현안위)는 수사심의위원장을 맡은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을 대신할 직무대행을 뽑는 절차부터 진행했다. 현안위는 위원장 직무대행에는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출했다. 

심의위는 이같은 절차를 마친 뒤 오후 들어서야 삼성과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 구두진술을 듣는 등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심의위에서 그동안의 수사 진행 경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 등 혐의를 소명하는데 주력하며 기소를 통해 유·무죄를 다툰 후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실무를 지휘해 온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와 최재훈(45·33기) 부부장 검사,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이날 참석해 위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식 가치는 부풀리는 반면 삼성물산 주가는 끌어내리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 변경 역시 삼성바이오 모회사이자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검찰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그동안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음에도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면서 회사 경영에 큰 차질이 초래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삼성 측 변호사로는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검사장을 지낸 김기동·이동열 변호사 등이 방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현안위에는 현안위원 15명 중 1명이 불출석해 14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표결권이 없는 김재봉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13명의 현안위원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표결에 참여했다. 

수사심의위는 8시간 넘는 심의 결과 이같은 삼성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심의위 판단으로 2년 가까이 진행한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와 관련해 '무리한 수사'였다는 재계 일각의 비판에 직면하는 동시에 이 부회장 등의 사법처리 향방을 깊게 고민하게 됐다.

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지만 과거 수사심의위 결정을 어긴 전례가 없는 만큼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경우 수사 적법성을 따져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는 수사심의위 도입 취지를 검찰 스스로 부정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