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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울] 겸재의 발길 따라…진경산수화길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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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여기!서울'은 1000만 시민의 도시 서울 곳곳의 명소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핫플레이스는 물론, 미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공간을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글·사진 김세혁 기자 = 코로나19에 더위와 장마까지 겹치면서 불쾌지수가 확확 올라간다. 뭘 해도 찌뿌둥한 이런 때는 산책이 특효약이다. 지친 심신을 달래고 생각을 정리하는 좋은 약이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과 사람간 거리두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서울의 산책로 중 요즘 진경산수화길이 주목 받는다. 오는 15일 케이옥션에 국가 보물 '정선필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 화첩'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윤동주 기념관에서 수성동계곡까지 3㎞ 남짓한 진경산수화길은 선인들의 삶과 문화, 역사를 품은 아주 특별한 산책로다. 

◆화성(畵聖) 겸재의 삶과 마주하는 길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2020.06.29 starzooboo@newspim.com

진경산수화길은 겸재 정선(1676~1759)의 자취를 따라간다. 나고 자란 집터부터 '장동팔경첩' 속 절경이 펼쳐진다. 장동은 현재 인왕산 남쪽 기슭~북악산 계곡의 옛 이름이다. 인왕산과 백운동천, 백세청풍, 자수궁터와 송석원터 등이 대표적인 볼거리다.

그림으로 종2품까지 오른 정선은 입지전적 인물이다. 요즘으로 따지면 차관보다. 숙종2년 사대부 집안서 난 정선은 부친이 일찍 세상을 뜨는 바람에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럼에도 출세보다 그림에 뜻을 두고 평생 매진했다. 그 결과가 진경산수화다. 상상만으로 그려내던 가짜 산수화 대신 각지를 돌며 실제 풍경을 담아냈다. 양란을 극복한 조선시대 문화 황금기를 상징하는 이 화풍은 일본까지 명성을 떨쳤다. 

정선의 집터는 경복고 안에 있다. 서울시민도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다. 자하문로를 지키는 경찰 말로는 오래 산 주민들도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다. 북악산 인근 유란동(현재의 청운동)에서 태어난 정선의 집터를 표시하는 돌판은 2008년 만들어졌다. '화성(畵聖)'에서 겸재의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그 유명한 '독서여가'도 새겨졌다. 화초를 바라보는 느긋한 표정의 주인공은 겸재 본인으로 여겨진다.

코로나 여파로 정선의 집터는 현재 자유롭게 찾아보기는 어렵다. 감염 우려로 일반의 방문이 제한적이다. 아쉬움에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을 위해 정문서 만난 관계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한다면 학생이 없는 주말 집터를 둘러볼 수 있다"고 일러줬다. 

◆민족시인 윤동주의 흔적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2020.06.29 starzooboo@newspim.com

이준익의 '동주'(2015)는 시인 윤동주(1917~1945)의 삶과 우정, 죽음을 다룬 영화다. 나라 잃은 슬픔에 괴로워하는 시인의 고뇌가 흑백화면에 잘 드러난다. 진경산수화길엔 이 윤동주의 일생을 마주하는 특별한 공간이 둘 자리한다. 

윤동주 문학관은 진경산수화길의 시작점에 있다. 무채색에 작고 단단해 보이는 건물 외벽에 시인의 얼굴과 '새로운 길'을 감각적으로 새겼다. 청운수도가압장을 개조한 건물로, 폐 물탱크를 활용한 전시실을 마련했다. '별 헤는 밤' '자화상' '또 다른 고향' 등 윤동주의 대표작과 일생을 담은 영상물 등이 전시된다.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2020.06.29 starzooboo@newspim.com

하숙집터는 청년 시절 윤동주의 추억이 살아있다. 시인이 존경했던 소설가 김송(1909~1988)의 집으로 진경산수화길의 끝자락인 누상동 골목길에 있다. 원형인 한옥은 오래 전 헐렸지만 특별한 역사를 동판이 품었다. 2층 벽에는 '서시' 돌판도 걸려있다. 연희전문학교(현재의 연세대) 재학 시절 윤동주는 후배이자 글친구인 정병욱과 여기서 지냈다. 정병욱은 윤동주의 작품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원고를 일제의 눈을 피해 지켜낸 의인이다. 

윤동주와 지인들의 치열한 삶은 물론 청년시절 풋풋함을 담은 이곳은 누상동의 명물이다. 매일 하숙집터를 지나는 마을버스 기사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 물어보면 은근히 뿌듯하다"고 웃었다. 젊은 시절 수성동계곡부터 경복궁역까지 걸어다녔다는 할머니는 "하숙집터 옛날 사진도 있다"고 자랑했다. 진경산수화길은 정선은 물론 윤동주까지 한국이 사랑하는 선인들의 일생이 녹아있는 셈이다.

◆옥인시범아파트의 쓸쓸한 역사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2020.06.29 starzooboo@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2020.06.29 starzooboo@newspim.com

진경산수화길의 종착역 수성동계곡은 정선이 '장동팔경첩'에 그려넣을 만큼 절경으로 이름높다. 그런데 이곳엔 서울 시민도 잘 모르는 옥인시범아파트 터가 남아있다.

1971년 9개동 규모로 들어선 이 아파트는 수성동계곡의 아름다움을 망쳤다는 오명을 썼다. 정선도 칭송한 수려한 경관을 되살리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2년, 결국 아파트가 철거되면서 수성동계곡의 자태가 되살아났다. 

서울시는 옥인시범아파트의 역사성을 감안해 흔적을 보존했다. 무성한 잡초 사이에 선 아파트 벽체엔 샤워기 흔적이며 욕실 바닥, 인터넷과 전기콘센트가 그대로 남아있다. 난개발의 오점을 바로잡고 자연을 되살리는 일은 마땅히 공감하나 실제 살던 사람들은 적잖은 아픔을 겪었다. 누군가에겐 고향이었을 옥인시범아파트의 40년 역사가 어쩐지 뭉클하게 다가온다.

◆청운문학도서관과 송석원 터…그 밖의 볼거리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철 집터, 국립서울농학교 벽화, 송석원 터, 청운문학도서관 2020.07.04 starzooboo@newspim.com

진경산수화길에는 백운동천과 청송당터, 백세청풍 암각바위, 자수궁터, 송석원터, 청휘각터, 송강 정철 집터와 청운문학도서관, 박노수 미술관 등 다른 명소도 많다.

청운문학도서관은 아담한 한옥과 현대적 건물이 조화를 이룬다. 가사문학의 대가 송강 정철의 집터는 자하문로 대로변에 있다. 국립서울농학교 학생들의 작품으로 채운 벽화나 박노수 화백 작품을 전시한 미술관도 둘러볼 만하다.

참고로 산책길서 제일 찾기 어려운 것이 송석원 터다. 송석원은 조선시대 시인 천수경이 지은 1만5000평 규모의 시사(시 인들 거처)로 경관이 대단했던 곳이다. 지금은 국숫집 앞 전봇대와 입간판 사이에 가려질 만큼 작은 돌판만 남았다. 인근서 오래 철물점을 했다는 주인도 "자리가 너무 애매해서 몰랐다"고 멋쩍게 웃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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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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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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