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없이 이용 가능…수수료 1%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신한카드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해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My월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한카드가 론칭한 월세카드납부 서비스는 지난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라도 수수료를 선택해 부담할 수 있다. 수수료율을 1%로 책정해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한 점도 큰 장점이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진=신한카드 제공] 2020.06.30 Q2kim@newspim.com |
또한, 'My월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나 계좌잔고가 부족해도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출이 아닌 신용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다. 월세 공제 시에도 납부 증명서를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임대인 역시, 월세가 정기적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연체나 미납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월세를 입금 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유사한 월세카드 납부 서비스들이 출시됐으나,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이용수수료 또한 부담해야 되는 사유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신한카드는 이러한 혁신성을 바탕으로 'My월세' 프로세스를 국내 특허출원 중이다.
'My월세'의 이용 방법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PayFAN, 신한카드 앱 등에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첨부해 서비스를 신청, 신청 후 상대방의 동의수락 절차와 신한카드 심의를 통해 서비스 가입이 최종 완료된다.
신한카드는 'My월세' 서비스 론칭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My월세' 바로알기 퀴즈나 경품 프로모션, 이용자 대상 선착순 1000명 수수료 면제 이벤트 등을 풍성하게 준비할 예정으로 해당 내용은 7월 7일 이후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신한PayFAN 등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