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 "결정문 접수 후 내부 검토"
금융투자업계 신뢰 제고 위해 수용 관측도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당국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했다. 합리적 투자판단 기회를 차단하고 착오를 유발해 투자하게 한 건이므로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계약취소의 또다른 피해자인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배상하도록 한 판결이 향후 유사한 사모펀드 사고에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잇단 사모펀드 사고로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투자자에 대한 빠른 배상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판매사의 권고안 수용 여부는 늦어도 이달 말 결정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pangbin@newspim.com |
1일 금감원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의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으므로, 펀드계약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자에 대해 투자금 10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다.
전액 배상 권고를 받은 판매사는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 등 5곳이다. 판매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투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 총 1611억원이다.
이들 판매사는 아직 분조위의 결정문을 접수하지 못한 상태이며, 결정문을 받은 뒤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통상 분조위 결정이 내려지고 난 뒤 일주일 내 권고안 결정문을 판매사에 송부한다. 기관은 결정문 통지 이후 20일 내로 분쟁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결정문을 받아봐야 정확한 입장 표명이 가능하다"면서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동시에 최대한 고객의 입장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결정문을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역시 "분쟁조정 결정문 접수 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은행도 "최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운용사에 주된 책임이 있음에도 또다른 피해자인 판매사가 전액 배상하라는 결정이 향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옵티머스 펀드에서도 운용사 측 사기행위에 의한 유사한 환매중단 사태가 일어나며 업계 관심이 더 집중된 상황이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액배상 권고안이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모펀드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또다른 피해자인 판매사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 고착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판매사들이 이번 권고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더 많다. 은행권과 미래에셋대우 입장에서는 판매액의 규모가 부담스럽지 않고, 신한금투의 경우 자사 PBS가 사태에 연루된 상황에서 권고안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신뢰 제고 측면에서도 판매사의 배상이 더 적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판매사들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경우 향후 운용사와 증권사 PBS 본부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전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유동성이 있는 판매사가 우선 투자자에 대해 배상하고 향후 운용사나 PBS 본부를 상대로 시시비비를 따지라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업계의 신뢰제고 차원에서 배상할 것이냐, 법적으로 엄밀하게 책임을 따져 거부할 것이냐 사이에서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