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창설 이후 사상 첫 100% 배상 판단
"판매자 불법행위로 투자판단 기회 박탈" 지적
조정 설립시 최대 1611억 반환 전망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난해 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를 촉발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창설 이래 처음으로 투자원금 100% 배상안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pangbin@newspim.com |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의사표시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또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으며, 일부 판매직원들도 투자자 성향을 임의로 공격투자형으로 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분조위는 판매자의 불법행위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감안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매계약의 상대방이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이전까지 분조위가 결정한 최대 배상비율은 지난해 12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당시 80%였다.
이번에 전액 배상 결정 나온 상품은 환매연기 사태가 불거진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 가운데 2438억원이 설정된 무역금융펀드다. 지난달 2일까지 접수된 라임 관련 분쟁조정 신청 672건 가운데 무역금융펀드 관련 신청은 108건으로 집계됐다.
라임펀드 환매연기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관련 집중검사를 통해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2018년 11월 해당 상품에 대한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운용방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운용사인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투자구조, 투자자산, TRS레버리지, 위험등급 등 총 11개 중요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한 것이 적발됐다.
주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역시 2018년 11월 자사 명의로 투자된 해외 무역금융펀드 중 하나인 IIG펀드의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통지를 수령했음에도 다수의 IIG편입 펀드와 IIG미편입 펀드를 합해 모자형 펀드로 변경하고, 2019년 폐쇄형 전환을 통보받은 BAF(약 2000억원)와 함께 펀드 수익증권을 모두 케이먼제도 소재 SPC에 매각해 P-note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분조위는 무역금융펀드 외 나머지 펀드에 대해선 환매연기에 따른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분쟁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회사는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조정안을 받아드릴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의 조정이 설립된다.
분쟁조정 신청인 외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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