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1:11

금감원 창설 이후 사상 첫 100% 배상 판단
"판매자 불법행위로 투자판단 기회 박탈" 지적
조정 설립시 최대 1611억 반환 전망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난해 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를 촉발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창설 이래 처음으로 투자원금 100% 배상안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pangbin@newspim.com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의사표시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또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으며, 일부 판매직원들도 투자자 성향을 임의로 공격투자형으로 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분조위는 판매자의 불법행위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감안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매계약의 상대방이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이전까지 분조위가 결정한 최대 배상비율은 지난해 12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당시 80%였다.

이번에 전액 배상 결정 나온 상품은 환매연기 사태가 불거진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 가운데 2438억원이 설정된 무역금융펀드다. 지난달 2일까지 접수된 라임 관련 분쟁조정 신청 672건 가운데 무역금융펀드 관련 신청은 108건으로 집계됐다.

라임펀드 환매연기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관련 집중검사를 통해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2018년 11월 해당 상품에 대한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운용방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운용사인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투자구조, 투자자산, TRS레버리지, 위험등급 등 총 11개 중요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한 것이 적발됐다.

주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역시 2018년 11월 자사 명의로 투자된 해외 무역금융펀드 중 하나인 IIG펀드의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통지를 수령했음에도 다수의 IIG편입 펀드와 IIG미편입 펀드를 합해 모자형 펀드로 변경하고, 2019년 폐쇄형 전환을 통보받은 BAF(약 2000억원)와 함께 펀드 수익증권을 모두 케이먼제도 소재 SPC에 매각해 P-note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분조위는 무역금융펀드 외 나머지 펀드에 대해선 환매연기에 따른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분쟁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회사는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조정안을 받아드릴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의 조정이 설립된다.

분쟁조정 신청인 외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