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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통과한 '노란봉투법'…사용자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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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
사용자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입힌 경우 배상 책임 '無'
배상의무자 노조·근로자, 배상액 감면 청구 가능 '신설'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노란봉투법 개정안(노조법 2·3조)' 하루 전(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 정의,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노동쟁의의 개념,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책임 제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추가됐다. 

특히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봤다. 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책임 비율을 정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 '노조법 2·3조' 환노위 통과…사용자 정의·노동쟁의 개념 추가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전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사용자의 개념이 추가됐다.

기존 현행법에서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의했는데, 개정안에서 범위가 더 넓어진 것이다. 

개정안에 명시된 사용자는 '기존 현행법의 사용자 정의에 추가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됐다. 

또 현행법에선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았지만, 개정안에는 해당 사항을 삭제했다. 

노동쟁의의 개념도 달라졌다. 현행법에선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기존 현행법 정의에 추가해 '노동쟁의를 근로자의 지위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 협약 위반으로 발생하는 분쟁상태'로 정의했다.

◆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책임 제한 사항 추가·신설

노동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범위도 확대됐다. 현행법에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20년을 기다렸다. 국회는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하고 즉각 시행하라! 긴급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7.28 ryuchan0925@newspim.com

아울러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책임 비율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책임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배상에 대한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그밖에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다.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신원 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기존 현행법에서 추가됐다.

■ '노란봉투법'이란? 

1. 사용자 범위 확대
 기존안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사업주, 경영담당자 등)로 한정.
 개정안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

2.쟁의행위(파업 등) 대상 확대

 기존안  쟁의행의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익분쟁)에만 한정.
 개정안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결정'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의 이행(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포함. 

3. 손해배상 책임 제한

 기존안  기존 사용자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 다고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손해배상 소송이 남용.
 개정안  손해배상 책임을 쟁의행위에 대한 기여도와 귀책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 신원보증인(주로 가족 등 제3자)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합원 전체가 연대해 거액의 손해를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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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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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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