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오후 8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진보당과 함께 고용노동부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도출한 법안을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전체 회의에 잇달아 올려 심사·의결했다.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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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28 mironj19@newspim.com |
이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민주노총의) 청구 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로 바뀐 뒤 국회 무시가 훨씬 심해졌다"며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국회가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노동부가 제시한 노동쟁의 범위의 구체화도 반영됐다. 개정안은 핵심 쟁점인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시행 유예기간은 기존 안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21·22대 국회에서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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