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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노위 법안소위서 노란봉투법 '노동자 손배 감면 청구권' 제안

기사입력 : 2025년07월28일 20:52

최종수정 : 2025년07월28일 20:52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정부가 28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심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감면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열린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이같은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환노위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환노위원장 대안)을 기준으로 심의를 시작했으나, 노동부가 수정 의견을 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8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수정과 관련해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거나 노모를 모시는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 감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3조 개정엔 동의한 모습이었다.

정부는 쟁의행위를 정의한 2조 5호에서 단체협상 위반도 파업이 가능하게 하는 의견도 개진했다.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쟁의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지난해 폐기된 법안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이 아닌 '근로조건'으로 수정했으나 이번에는 조문에서 '결정'을 뺀 것이다.

지금은 임금인상, 근로 시간 감축 등 결정되지 않은 근로조건을 새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인 '이익 분쟁'만 쟁의가 가능한데, '결정'을 뺌으로써 부당해고 철회와 같은 '권리 분쟁'도 쟁의에 포함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조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조 개정에 반대하며 심의가 시작되기 전인 오후 5시께 퇴장했다.

정부는 여기에 정리해고나 타임오프 등 쟁의가 가능한 범위를 더욱 넓히자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 폐기된 법안에선 권리 분쟁도 한정적이었는데, 명시적으로 단체 협상 위반 사안까지 넣은 셈이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thswlgh5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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