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경영계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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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2025.05.22 choipix16@newspim.com |
앞서 국회 환노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경총은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드는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등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노사관계의 한 축인 경영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조차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 사항까지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경총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조선업을 비롯해 자동차, 철강업종이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생태계의 붕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해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국회에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면서 "경영계의 적극적인 대안을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 수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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