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내 살인 사건 중 역대 최악의 강력 사건이자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7)가 사이코패스 증상을 보였으며 욕구 해소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사진 [사진=뉴스핌DB] 2020.07.02 zeunby@newspim.com |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2일 오전 10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종합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춘재는 스트레스가 가중된 욕구불만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살인과 성범죄를 지속했음에도 죄책감 등을 느끼지 못하자 연쇄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말했다.
이춘재는 성범죄와 살인을 지속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데다 자신의 감정상태에 따라 연쇄적으로 살인을 헸으며 범행수법도 점차 가학적인 형태로 잔혹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춘재는 프로파일러들과 지난해 9월 24일 부산교도소에서 네 번째 면담에서 살인 15건과 34건의 성폭행·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살인 사건 피해자들 유류품에서 나온 이춘재의 DNA 등 증거를 대조해 14건의 살인 범행을 확인했다.
배 청장은 "이춘재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다 군대 입대 후 성취감과 주체적 역할을 경험하게 됐다"라며 "군 전역 후 무료하고 단조로운 생활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된 욕구불만 상태에서 상실된 주도권을 표출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모씨(53)에 대해 사과했다.
배 청장은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모씨와 그의 가족,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 양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과거 이 사건 진범으로 몰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이후 감형돼 수감 20년만인 2009년 8월 출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1990년 발생한 9차 사건 피해자 김모(당시 14세) 양의 속옷에서 검출된 용의자 이춘재의 유전자(DNA)인 것으로 확인하며 30여년만에 장기 미제사건인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유력용의자를 특정할 증거를 발견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그래픽=뉴스핌DB] 2020.07.02 zeunby@newspim.com |
화성 연쇄살인사건 등 이춘재가 벌인 살인 등 범죄는 2006년 4월 2일을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됐다. 이 때문에 이춘재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007년 법 개정 후 25년으로 늘었다가 2015년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그러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은 태완이법 시행 전에 공소시효가 끝나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춘재는 1986~1991년 경기 화성지역 일대에서 부녀자, 여자아동, 노인 등 14차례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또 화성지역을 비롯해 경기 수원과 충북 청주 등 타지역에서 발생한 30여건의 강간 및 강간미수 범행도 그의 범행임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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