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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기본권"…시민단체, 코로나 방역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5:24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7:48

"코로나19 일상이 된 시대, 안전하게 집회하고 싶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생존위기에 몰리고 있으며, 집회시위는 중요한 일상이자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코로나19비정규직긴급행동 등 단체들은 2일 오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성남시, 광주시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집회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며 집회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2일 민주노총이 시청 앞에서 각 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을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사진=박준형 기자] 2020.07.02 urim@newspim.com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가장 먼저 집회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모든 집회시위가 감염을 확산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며 "기한 제한도 없이 특정 장소에서의 모든 형태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서울시와 전국 지자체의 조치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고, 돌봄체계가 중단되면서 아동, 장애인,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여성들은 가장 먼저 해고되면서 동시에 돌봄을 전담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이 모든 문제들은 기자회견, 집회시위 등을 통해 알려졌다. 지자체의 방역을 핑계로 한 집회금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했기 때문에 모였고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시위 역시 우리의 중요한 일상이자 기본권이며,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히 필요한 권리이자 활동"이라며 "이미 집회 참가자들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발열체크와 같은 방역수칙들을 지켜가며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집회금지 조치가 정말 방역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되묻게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오는 4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5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추진 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민주노총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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