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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의 야금야금(金)] 은행의 ELT 홍보문자 수만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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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정금전신탁 수탁고 20년새 2570% 급증
금감원 2018년 합동검사…신한·KB·우리 적발
"전산 시스템·제도 개선, 교육 실시로 재발방지"
올초 '영상통화' 계약 설명 및 체결 가능해져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직장인 A씨는 2년 전 거래하던 은행으로부터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금리 좋은 특정금전신탁 상품이 나왔습니다." A씨는 관심이 갔지만 당장 여유자금이 없어 넘어가기로 했다. 시간이 흐른 후 그의 귀에 하나의 이야기가 들려왔다. "문자메시지로 특정금전신탁을 광고한 은행들이 잇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것. A씨는 과거 받았던 문자메시지가 떠올랐다.

◆ 수탁고 급증에 '홍보채널' 제한

신탁(信託)은 금전, 부동산 등 특정자산을 타인에 맡겨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이중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돈을 맡기면서 주식, 채권,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에 투자해달라고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을 말한다. 종류는 정기예금형 수시입출금식형(MMT), 채권형, 주가연계형(ELT), 파생결합형(DLT) 등으로 나뉜다. 통상 금융회사가 투자 대상, 기간 등이 확정된 몇가지 유형의 상품을 제시하고 고객이 선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원금이 보장되진 않지만 은행 정기예금 이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내 특정금전신탁 시장은 2005년 증권사, 2007년 보험사의 신탁업 겸영이 잇따라 허용되며 급성장했다. 2000년 말 17조5000억원이던 수탁고가 2019년 말 467조3000억원으로 급증했을 정도다. 하지만 질적 성장은 양적 성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판매, 자산운용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3년 투자자에 대한 공시·설명의무 강화, 창구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 금지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골자로 한 특정금전신탁 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중 홍보채널을 영업점 창구로만 제한한 것은 1대1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신탁의 취지를 살리려는 취지였다는 전언이다. "아무래도 신탁은 고객과 은행 간 계약이니까 불특정 다수에 홍보를 할 수 없게 한 것 같아요. 평소 신탁상품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고객이어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해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면 안되고요." (시중은행 관계자) 다만 투자 권유없이 단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언대용신탁, 장애인신탁 등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신탁을 안내하는 경우는 홍보가 허용됐다. 

◆ 문자메시지 수만건 전송

그럼에도 일부 은행들에선 이를 크게 어겼다. 금감원은 2018년 하반기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서 불특정 다수 고객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한 사례가 적발됐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반) 이후 금감원에서는 제재심의위원회 절차에 착수했고 작년 12월(신한은행·KB국민은행), 올해 5월(우리은행) 각각 제재조치를 내렸다.

신한은행은 2016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07개 영업점에서 고객 1만1190명에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는 문자메세지 2만1636건을 발송했다. 비슷한 시기 KB국민은행은 4개 영업점에서 고객 159명에 홍보 문자메시지 289건을, 우리은행은 고객 6180명에 홍보 문자메시지 1만6206건을 각각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 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20~30억원 사이, 기관주의~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징계는 홍보 문자메시지 외에도 무자격자의 투자권유 등의 사례도 반영된 결과다)

일단 은행에서는 개인의 잘못으로 선을 긋는 모습이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완료해 다시 일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직원들이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이 안 된다는 사실을 순간 간과했던 것 같아요.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했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완전 판매 프로세스를 재구축 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물론 특정금전신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전면 금지하는 것과 관련, 업계에서 과도하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를 건의한 업계에 일찌감치 신탁의 특징을 내세워 단호하게 '불수용' 결정을 통보했다.(2017년 현장 건의과제 회신) 올초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돼 '비대면' 계약 체결의 문이 열렸음에도, 여전히 비대면 상품 홍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국은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영상통화만으로도 금융회사가 투자자에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 Tip! ELT 판매한도 제한 ]

올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국 주가지수가 급락, 조기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은행들은 ELT 판매를 잇따라 중단했다. 이는 이들의 ELT 판매한도가 찼기 때문이었다. 금융당국은 올 3월부터 은행권의 ELT 판매한도를 34조원으로 제한했다. 이는 작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본래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신탁 판매를 전면 금지하려 했지만,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이하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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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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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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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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