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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소집한 윤석열, 이의제기권·특임검사 카드 꺼내나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10:35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0:44

3일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해 의견수렴
정면돌파 선택시 이의제기권 행사 가능성
특임검사 임명 통한 절반 수용안 제시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3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해 대응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사장들과 회의를 시작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일 지 여부, 각각의 경우 대응 카드, 그리고 거취 언급까지 이어질 지가 관심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윤 총장은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 회의를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검사장 내부 의견을 수렴 후 최종 결정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전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긴급 대검 부장회의 등을 소집해 이날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은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 장관의 두 가지 수사지휘 중 '자문단 절차 중단'은 연기하는 형식을 통해 한발 물러섰다. 다만 대검은 "수사자문단 회의를 미룬 것이 추 장관 지휘 수용 의미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 총장이 대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날 소집된 검사장 회의가 윤 총장 결단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 총장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추 장관의 지시 수용 후 사퇴 또는 현직 유지, 거부 후 사퇴 또는 현직 유지 네 가지다.

다만 현재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와 관계 없이 사퇴는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의 신임을 등에 업고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검찰청법 제7조 2항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부)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과 수사팀이 윤 총장의 자문단 회부에 이의제기를 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다만 법률상으로는 이의제기 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받을 지 말 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의제기권을 행사한다는 건 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질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기 위해 검사장을 불러모은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들 내부 의견 수렴 후 이의제기권을 행사한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오늘 (검사장 회의를 통해) 수사지휘를 받으면 안된다는 여론을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장관지휘를 안받겠다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대응 방식으로 '특임검사 임명'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임검사 제도는 2010년 '스폰서 검사' 논란이 일자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 방안이다.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때 검찰총장이 지명할 수 있다.

현재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닌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임명해 맡기는 중재안이다. 이 경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추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를 우회 방식으로 수용하는 절충안을 시도할 수도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서 수사주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 못 박아았다. 윤 총장이 특임검사 지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 장관이 수사지휘 수용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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