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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기금 접수 개시, "항공·해운 우선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0:31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1:03

고용 90% 유지, 자산 매각 등 조건
주식관련사채 포함해 이익 공유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 공고를 게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날 이동걸 산업은행회장은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신청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개별 기업이 기안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사진=KDB산업은행 사옥]

산업은행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주채권은행의 검토의견을 받아 기안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검토의견은 코로나에 따른 매출 감소 여부와 기금의 자금지원에 따른 정상화 가능성에 관한 내용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은행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 기금운용국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항공업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다만 기간산업 추가 지정시에는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총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이며, 올해 5월 1일 기준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0인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한다.

대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한다. 지원 규모는 코로나로 인한 예상 매출 감소로 인해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이다. 기존 차입금 원금상환액, 자산매입 비용, 급여 인상분, 배당 및 관계사 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자금지원시에는 고용유지 등 여신조건이 부과된다. 올해 5월 1일 기준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자금지원 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사항도 제출해야 한다.

자금지원 이전에 기업은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 유동성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

총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형태로 지원해 이익을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자금지원 기간 중에는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금지하고, 자사주 매입도 금지한다. 퇴직직원 보유 우리사주 매입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입은 예외로 한다. 지난해 기준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은 자금지원 기간 동안 연봉을 동결하도록 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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