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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고발자 보호 위해 신변 위험시 경호...수사때 개인정보 처리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7:21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부고발을 장려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지 않고 신변을 보호해준다.

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는 안전을 위해 내부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또 내부고발을 이유로 내부고발자 등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경호, 특정시설에의 보호와 같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일곱번째),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장(왼쪽 여섯번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왼쪽 여덟번째) 등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6.25 yooksa@newspim.com

아울러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법령에 따라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정부는 공수처 출범에 앞서 개정이 필요한 1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했다. 우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토록 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공개의무자에 공수처 처장 및 차장을 포함했고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수처 출범 전까지 법령 정비 및 인적·물적 토대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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