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형제의 난' 당시 자문…"14개월치 자문료 달라" 소송
항소심, 1심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1심은 75억 인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롯데 경영권'을 놓고 합작했다 갈라선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대표)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션 대표)을 상대로 낸 107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3부(장석조 부장판사)는 민 전 행장이 신 회장을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의 피고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신 부회장이 민 전 행장에게 107억원 중 75억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신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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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좌)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우) [사진=뉴스핌DB] |
앞서 민 전 행장은 2015년 '롯데 형제의 난' 당시 신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책사로 일했다. 하지만 신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사실상 패한 뒤 2017년 8월 무렵 민 전 행장과의 자문계약을 돌연 해지했다.
이에 민 전 행장은 2018년 1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했다며 신 부회장을 상대로 14개월치 미납 자문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론 시작 전 법원조정센터에 사건을 회부해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두 사람이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롯데 형제의 난' 당시 있었던 내막도 공개됐다. 통상 민사소송은 당사자 출석 없이 진행되지만, 민 전 행장은 1심에서 직접 출석해 '프로젝트L'에 대해 폭로하기도 했다.
'프로젝트L'은 신 부회장의 롯데 경영권 쟁취 프로젝트로, 주로 롯데그룹의 비리 정보를 검찰에 넘기거나 퍼뜨리는 방식으로 롯데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호텔롯데 상장 등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 되는 데 '프로젝트L'이 큰 몫을 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2심에서 법정 대면했다. 지난 5월 13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신 부회장은 "롯데 경영권 회복을 위해 어떤 소송을 제기할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등은 민 전 행장이 먼저 제의하고 제가 동의하는 식이었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 결정은 민 전 행장이 했다"고 진술했다.
또 신동빈 회장의 각종 비리를 찾아 공론화하는 방안인 이른바 '프로젝트L'에 대해 "민 전 행장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도 진술했다.
adelante@newspim.com